포항 북구, 2023년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포항 북구, 2023년분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2.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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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사 전경
북구청사 전경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포항시 북구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남·북구청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국세환급금 입금 통장 사본) 등을 갖추어 남·북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 북구는 지난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분을 확정한 3억 1천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천목원 세무과장은 덧붙여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어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