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포항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부과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2.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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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단속 강화
3월 한 달간 단속 적발 시 기존의 3배 샹향 부과 실시
(사진=북구청)
(사진=북구청)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3월 새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등 13만원)가 부과되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특히 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상시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단속 강화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기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및 고정형 CCTV 설치 확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종용 구청장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