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최대 80% 지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최대 80%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2.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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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프라 구축 희망 건축주·사업 수행 기업 모집
BEMS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기술. (자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누리집)
BEMS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 기술. (자료=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시스템 누리집)

국토부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과 원격검침계량기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2024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의 지원사업자와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국토부는 ZEB 확산을 유도하고자 ZEB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에 필요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공고에서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활용해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를 의미한다.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BEMS 또는 원격검침기를 설치, 유지보수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통합관제센터(TOC) 연계 작업 등을 수행할 전문기업을 뜻한다.

지원사업자 모집 대상은 △민간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국 ·공립 초·중·고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다.

기존에 설치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를 BEMS로 변경하려는 건축주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건축주는 내년 10월 이내에 ZEB 본인증 취득을 확약해야 한다.

지원 예산은 총 10억8000만원이며 BEMS 또는 원격검침기 구축 비용의 80% 이내, 1개 건축물당 1억200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예산 초과 시 ZEB 예비인증 등급과 예너지효율 등급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수행기관 모집 대상은 BEMS 또는 원격검침기 구축·유지보수와 TOC 연계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전기와 가스 등 시공은 전문 자격 보유자만 할 수 있고 안전관리계획서와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화재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사업자 참여 희망 건축주는 오는 4월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수행기관 희망 기업은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