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고양정 김현아 단수 공천 보류… 金 "동의 못 해"
與, 경기 고양정 김현아 단수 공천 보류… 金 "동의 못 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2.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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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판단 종결되지 않아 재논의 요구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4·10 총선 경기 고양정 단수 공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김 전 의원 건에 대해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원권 정지 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고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관위에서 후보자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선이 아닌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은 로직, 논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도 존중한다"며 "당원권이 정지됐던 당시 사무실 운영에 관련한 문제였고, 아직 검찰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재논의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결론이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단수 추천 지역에서 경선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후보의 소명과 이에 대한 공관위의 검토가 있어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무렵 같은 당 시의원·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의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천만 원 등 총 420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이 당원권 정지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나 검찰이 저를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혐의인 사안을 지방선거 공천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돌아가며 고발·고소할 때마다 재탕·삼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