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해야"
유동수 의원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해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02.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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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의원실)
(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는 22일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 늘어났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법인세는 23조3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 , 부가가치세가 7조9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쑥 늘어나 2022 년 14.5% 에서 지난해에는 17.2%가 됐다. 2013년 이후 가장 높다. 최근10 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 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 70.4% 의 두 배 이상이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증가율인 96.7% 도 웃돌았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높아지고 , 법인세나 양도소득세처럼 자산에 대한 세수 감소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어제 10년째 제자리였던 근로소득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소득구간별 공제한도도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소득구간별로 기본공제 한도를 총급여 3,300 만원 이하 16만원, 7000만원 이하 9만원 , 1억2000만원 이하는 5만원씩 확대해 저소득층에 더 큰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 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약 40% 성장했고 물가는 18.8% 올랐는데 , 근로소득 기본공제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은 제자리였다. 지난해의 고물가·고금리에 국민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그 결과 내수시장도 부진에 빠졌다 . 근로소득 세제혜택 확대는 직장인 지갑을 넉넉하게 할뿐만 아니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