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군산소방서, 비응급신고 자제 당부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4.02.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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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는 22일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심각한 구급 상황에서 비응급신고로 인해 출동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비응급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열상 및 찰과상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