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구로구의원, "‘예산 0원 조례’에 최초 거부권…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김미주 구로구의원, "‘예산 0원 조례’에 최초 거부권…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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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상급기관 건의·결의안 이송 ‘0건’… ‘공사비 15억 -> 30억’에도 모르쇠

서울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은 21일, 구로구의회 제 32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작년 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서울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 요구를 당한 상황이었기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 됐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구로구의회 역사상 5번째, 예산을 수반하지 않은 조례로는 최초의 사례이다.

김 의원은 작년 제322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개봉동 415부지의 협약과정과 예산낭비, 공기관장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 필요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운용을 제안했지만 구청장이 무성의한 답변과 함께 본인의 권한이니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아니라 질문서를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나 구청장으로부터‘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재의 요구서가 접수된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가 재의요구 사유로 들은 지방자치법 제48조와 제51조의 위반가능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의안과 결의안의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서류제출 요구도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의안과 결의안의 조치계획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결이 완료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행정사무가 아니라 단순한 질의-회신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나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나 규칙 등의 사례를 볼 때 의원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동일한 조문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집행부의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구성된 조례 규칙 심의회의 회의록의 내용을 지적하면서 집행부가 민선 8기 들어 상급 기관에 한 번도 건의안과 결의안을 이송한 적이 없으면서 부서의 부담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항변하고 오히려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 사무국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집행부가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청과 의회 간의 힘겨루기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집행부의 재의요구는 입법 기관인 구로구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아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법령 위반을 지속하려 한다면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집행부가 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권력에는 단호하게, 주민께는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321회 임시회 폐회 중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미주 의원(사진=김용만기자)
321회 임시회 폐회 중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미주 의원(사진=김용만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