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韓 주식·채권 대금결제·환전 편리해진다
외국인, 韓 주식·채권 대금결제·환전 편리해진다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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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매 과정서 대금결제·환전 편의성 선진국 수준 제고
외환·금융당국,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한국은행 외경 (사진=신아일보DB)
한국은행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 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국내 시장과 원화에 대한 접근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외환・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외환 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RFI 등록 과정 협의, 런던 현지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환전 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 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 차입(Overdraft)을 허용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이는 환전 비용 절감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 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 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도 원화 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 법규 아래에서는 국제 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 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던 원화를 이중 환전(원화→외화→원화) 해야 하거나, 국제 예탁결제기구가 지정한 국내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 계정으로 국제 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 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돼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 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 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 밖에도 그간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시장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해 한국 시장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계 기관이 노력해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외국 금융기관·연기금 원화 자산 투자 시 환 헤지 가능 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 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거나, 원화는 실거래 없이는 미리 좋은 가격에 환전해 놓을 수 없다는 등 오해를 적극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환·금융당국은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