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건축물 착공신고 하면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하반기부터 건축물 착공신고 하면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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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행안부, 관련 시스템 구축 추진…국민 불편 해소 목적
(사진=신아일보DB)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를 마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주소를 부여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건물 신축 시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 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지자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 담당 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 부서에 민원 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 절차를 변경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는 양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 행정 시스템(국토부)과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행안부)을 개선하고 민원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국민 편의를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