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박효진 의원,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시 박효진 의원,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4.02.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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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
생일휴가 신설로 자기계발 기회의 제공 및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 수행 기대
박효진 아산시의원(사진=아산시의회)
박효진 아산시의원(사진=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지난 20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개정을 통해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 △생일휴가 신설에 대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박효진 의원은 “상위법령을 반영해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할 때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며 “우리 시도 쌍둥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족의 사망 시 부모는 5일, 자녀는 3일로 상이한 휴가 일수를 5일로 통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 차이를 둬선 안된다”며 휴가일수를 확대하게 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생일휴가를 통해 공무원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다방면의 특별 휴가를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업무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아일보] 아산/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