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의정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김병남 기자
  • 승인 2024.0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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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 90%…총사업비 3800만원

경기도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오는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 기한이 임박한 소규모 사업장은 설치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bn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