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마련 금감원 업무"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마련 금감원 업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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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안 마련 주체 법원이 맡아야" 지적에 해명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최근 일부에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 마련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금융감독원이 입을 열었다.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는 게 금감원의 업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에 따라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법 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 분쟁 시 금감원장에게 분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H지수 ELS 가입자 손실 배상안을 법원이 마련하는 것이 아닌 금감원의 업무라고 해명한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H지수 ELS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H지수 ELS 가입자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