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장소미·박순화·서정호 의원 등 대표발의
부여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서 장소미·박순화·서정호 의원 등 대표발의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4.0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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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현장점검 실시

충남 부여군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을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부여군의회 의결 사항인 궁도장 이전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관련 부서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받고 취득의 적합성을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 장소미 의원이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여군의회 인사청문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임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박순화 의원은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여군에서 실시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신설 및 종료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서정호 의원은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부여군에 소재하는 근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현대의 가치 있는 지역유산을 부여군민 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공유 및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향토, 도, 국가 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며, 역사문화도시로서 부여군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전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