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1위'
완도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징수율 1위'
  • 박한우 기자
  • 승인 2024.02.19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수율 74.5% 기록, 전남 평균보다 29.8% 높은 수치
(사진=완도군)
(사진=완도군)

전남 완도군은 202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을 크게 줄여 전라남도 도내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19일 전했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이월 체납액 8억4200만 원 중 6억2700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 74.5%를 기록했다.

이는 전라남도 평균 징수율 44.7%보다 29.8% 높은 수치이며, 도내 22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군은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체납 고지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를 강화했다.

군은 올해도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4년 이월 체납액은 13억 9백만 원이며, 약 80%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작년보다 더 많은 건수의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성과는 군민들의 납세 의식과 협조에 힘입은 것이다”면서 “올해도 전라남도 목표치보다 많은 체납 세액을 징수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 자주 재원 확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