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문경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4.02.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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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관련 조례 등 50개 분석 검토
(사진=문경시의회)
(사진=문경시의회)

경북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지난 14일 의원간담회장에서 문경시 조례 재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남기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신성호 .김경환 . 이정걸 의원과 의회 전문위원,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난 3개월 간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듣고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여부 검토, 상위 법령 제?개정 및 폐지 사항 미반영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발굴 등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지난해 11월 착수해 약 3개월간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총 411개의 시 조례 중 의회, 주민복지, 위탁 관련 조례 등 50개를 집중 분석 검토했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또는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비안 등을 제시했다.

남기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주민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최종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기관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