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성주시자,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성주시자,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 추진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4.02.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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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문 성주지사장. (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이돈문 성주지사장. (사진=농어촌공사 성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성주지사는 농업경영을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안내했다. 

이는 2024년 신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만65세이상 79세이하 농업인(1945년1월1일~1959년12월31일)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농지 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전·답·과수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농지를 이양하고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만84세까지 받게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지이양 방법으로 매도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이 있으며, 신청은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농지매도의 경우 농지매도대금과 1h당 매월 50만원(최대200만원)을 받게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은 '은퇴형농지연금'에 가입돼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후 공사로 매도되는 방식으로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과 임대료 및 농지연금(최대 월300만원), 4ha당 매월40만원(최대16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받을수 있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 안정과 청년농업인의 농지공급 확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 농지은행상담센터,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