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소득층 자산형성.자립 돕는다
고양, 저소득층 자산형성.자립 돕는다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4.02.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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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참여자 모집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Ⅱ’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수.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희망저축계좌I은 3월4.~15일(1차), 4월1~12일2차), 6월3.~14일(3차), 8월1.~13일(4차), 10월1.~14일(5차), 희망저축계좌II는 20일까지(1차), 5월1.~20일(2차), 8월1.~20일(3차) 이다. 이외에도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취약계층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bluesky6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