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 불법성토 집중단속
포항 남구, 불법성토 집중단속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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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는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반출된 골재를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토지(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2m까지 절·성토가 허가없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성토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는 적발 건에 대해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하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할 계획이다.

정해천 구청장은 “불법성토 근절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성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