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KTX 등 철도 부정승차 245만여건 적발”
“최근 5년간 KTX 등 철도 부정승차 245만여건 적발”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0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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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단속 강화 등 부정승차 근절 방안 마련해야”
(사진=맹성규 의원실)
(사진=맹성규 의원실)

최근 5년간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약 245만 5천건, 부가운임 징수액은 24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맹성규 국회의원 (인천 남동갑) 이 최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 5천건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 8천건, 2020년 36만 4천건, 2021년 41만건이었다가 2022년 51만 1천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는 무려 61만 2천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 3 천 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49만 9천건), ITX- 새마을 (15만건) 이 그 뒤를 따랐다 .

이들 열차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다 .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 억 5,500만원으로 2019 년 55억 6,400만원에서 2020 년 32억 2,9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39억 600만원, 2022년 52억 2,800만원, 2023년 66억 2,800만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맹성규 의원은 “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 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맹 의원은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 고 덧붙였다 .

한편 코레일측은 "‘철도사업법’제 10조( 부가운임 징수) 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