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4.0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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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대표발의 ···문화·예술 격차 해소 등 지원 규정
김선태 도의원
김선태 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선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충남도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시·군 12개소를 포함해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의 특색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꼭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이 자립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