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4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상주시, 24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4.0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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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상 1월 31일~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청 전경

경북 상주시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에 따라 2023년까지 신청 주민 357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131,114천원을 보상했으며 올해 3번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나 실제 거주일 및 근무지 위치,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한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인데,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 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