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3월부터 읍면 복지목욕탕 이용료 인상
정선군, 3월부터 읍면 복지목욕탕 이용료 인상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4.02.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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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대인 4,000원 500원 인상
소인 및 취약계층 2,500원으로 동결
관외자 대인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 4,000원
정선군 화암목욕탕 (사진=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복지목욕탕 이용료를 3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유류비,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된 목욕탕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하는 차원으로 관외 이용자와의 차등요금을 적용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복지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되는 목욕탕 이용료는 군민의 경우 대인은 4,000원으로 기존보다 500원 인상되며, 소인 및 취약계층은 인상 없이 2,500원으로 동결하였고, 관외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인은 6,000원, 소인 및 취약계층은 4,000원으로 관내와 차등하여 요금을 인상하였다. 취약계층의 범위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등급 상 심한장애가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다.

주기적으로 목욕탕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월 이용권 요금은 월 20회 이용 기준으로 군민은 60,000원, 관외 이용자는 100,000원이며, 카드 충전 방식을 도입해 이용 및 관리에 편리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복지 목욕탕 이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복지 목욕탕 운영을 맡고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이장회의, 현수막 게재 등 요금 변경이 적용되기 전까지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 목욕탕 6개소에 대한 화재·전기·가스 등 시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마쳤으며 지속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신성근 복지과장은 “지역주민의 위생 관리는 물론 쌓인 피로를 풀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랑받는 복지목욕탕 이용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목욕탕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등 6개소의 목욕탕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된 시설 개선을 통한 건물 내구성 향상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