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점검 철저" 지시
신상진 성남시장 "설 앞두고 물가안정·안전관리 점검 철저" 지시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2.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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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설명회 추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안전관리에 힘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야탑동 임시종합터미널에 난방시설과 의자 등을 설치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특히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운영하고, 설 명절 주요 성수품 수급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설 연휴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기간(2.8~ 2.12. 5일간) 중, 임시터미널에 난방시설 5대를 설치하고 보조 의자 30개 비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6명의 안내요원을 7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설 명절 물가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성수품 물가 조사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축산물 판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개장한 모란 제2공영주차장이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철저히 분석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관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재해는 어떤 것이고, 중대재해 시 경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고, 평상시 직원들 대상으로 어떤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지 등을 알려 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한 설명회나 교육의 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 시장은 “다가오는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관내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성남/전연희 기자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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