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놓치지 마세요"
경남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놓치지 마세요"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4.02.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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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가구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올해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안내 추가
2021년부터 3년간 76만 명 가입해 4만 9천 가구, 5만 9천 건 혜택받아

경남도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복지 멤버십 서비스는 한 번의 가입으로 가입자의 가구 특성(소득, 연령, 장애여부, 출산 등)을 분석하여 가입자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문자, 전자우편,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청소년부모아동 양육비 지원의 3종 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경남의 지난 3년간 복지멤버십 누적 가입자는 총 76만 명으로 145만 건(가구당 평균 3건)의 복지정보를 안내받았으며, 안내된 사업을 통해 직접 수혜를 받게 된 가구는 4만 9천 가구, 수혜건수는 5만 9천 건이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요금 감면(42.8%)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통합문화이용권(21.5%), 에너지바우처(21.0%), 가스요금 할인 안내(3.3%)가 그 뒤를 이었다.

복지멥버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PC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복지멤버십에 적극 가입하고, 주변 이웃에도 널리 알려달라”며, “도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은 공인중개사, 주민생활 밀착기관·단체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3만 3천 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활동과 선제적 발굴, 공공과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