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30일까지 접수
경주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30일까지 접수
  • 최상대 기자
  • 승인 2024.02.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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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 소농직불금 단가는 120→130만원 인상

경북 경주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4월3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시행 5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월은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으로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는 방문 신청기간으로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가운데 농지면적,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8개의 조건에 부합하는 농가에게 지급된다.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익직불이 확대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은 신청 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상대 기자

choisang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