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1조원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시행
4대 시중은행, 1조원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시행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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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한도, 연 4% 초과 이자의 최대 90%…1인당 최대 3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시중은행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캐시백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총 3721억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지원은 공통 프로그램 이자 캐시백 3005억원과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오는 5일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통해 약 26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캐시백 2617억원을 일차적으로 지급한다. 

공통 프로그램의 총이자 환급액은 5일 환급액과 올해 납부이자에 대한 예상 캐시백 388억원을 합산한 총 3005억원으로 공통 프로그램 역시 민생금융 지원 참여 은행 중 최대 규모다.

신한은행 또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 이자 캐시백과 자율프로그램 규모를 각각 1973억원, 1094억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총 1994억원 규모 이자캐시백을 시행한다. 자율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563억원을 지원한다.

우리은행 또한 약 1700억원 규모 이자 캐시백을 시행한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 이자 캐시백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은행별 상이)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