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과적차량 단속 실시
경기도 안성시 과적차량 단속 실시
  • 진용복 기자
  • 승인 2024.01.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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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31일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하여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지난해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 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구조 변형·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성/진용복 기자


yb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