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다음 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여야 한다.
구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이미 설치돼 있는 정당현수막 중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자진 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에는 철거 등 강제집행에 나선다.
2월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설 명절 전인 2월 5~8일 1차로 정비하고 개학 이전인 2월19~29일 2차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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