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 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홍보
창원보건소, 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홍보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1.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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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보건소는 지역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의 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은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지원 규정이 확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건소 접수)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 부부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시술별 횟수 16회로 제한 지원하였으나, 2월부터는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신선·동결배아 통합 20회)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한, 4월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한도,부부당 최대 2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고 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요건이 출생 후 1년4개월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다. 출생 신생아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은 “임신·출산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