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전’ 총력
의령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전’ 총력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1.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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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령군
사진 의령군(의령군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 의령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확대 시행되었다.

이에 군은 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동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홍보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최대한 많은 군민들에게 노출 될 수 있도록 “전 읍·면 및 농공단지 등 17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공전광판에도 송출하는 한편 상반기에 민간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관내 사업주들에게 안전·보건 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