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출생률 제고'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군포, '출생률 제고'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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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영유아 지원 5개 사업 소득 기준 없애고 대상 확대
(사진=군포시)
(사진=군포시)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부터 출생률 제고를 위해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출생아수는 모두 1434명으로, 이는 2022년 대비 128명(1562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에 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검사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등 5개 모자보건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물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소득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도 최대 7만원 지원받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 검사비 또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특히 시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거주요건도 확대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대상 지원에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지원 기준 확대로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포/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