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스토킹 전자장치 제도 시행 간담회
삼척경찰서-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스토킹 전자장치 제도 시행 간담회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01.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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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 시행
 

강원도 삼척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제도’와 관련하여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로 제도 시행에 따른 각 기관간 역할 숙지와 정보공유로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피의자의 도주 및 장치 훼손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기관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핫라인구축에 뜻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그 구성원이 있는 집에까지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소행과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규정에 따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죄가 성립하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주어지도록 하고 흉기나 위험한 도구를 휴대해 죄책을 범하게 되면 5년 미만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직권 및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죄중단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