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재난 현장 방문
화성시의회,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재난 현장 방문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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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시의회)
(사진=화성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양감면의 수질오염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에 소재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등 8.5㎞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으며 화성시의회는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날 이은진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 김영수, 오문섭 위원 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수질 오염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양감면 수질복원센터에 구축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철저한 방제 활동을 통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해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화성/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