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극단적 생각 빠져 범행"(종합)
검찰 "이재명 습격범, 극단적 생각 빠져 범행"(종합)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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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29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 김모(67)씨가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을 벌인 것이라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은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범행 준비에 대해 지난해 4월경 범행도구를 구입해 자신의 부동산 사무실 옆 화단에서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 이후의 행적 과정도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이후 적은 글을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전달해 범행 직후 외부에 알리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범행 계획을 인식한 상태에서 김씨 부탁에 따라 범행 이후가 기재된 메모를 외부에 발송해주기로 승낙하고 실제로 일부 발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사실이 인정돼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컴퓨터, 휴대폰 포렌식 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씨 범행에 도움을 준 방조범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폭력, 선거 폭력 범죄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