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4년 밀양시 모자보건사업 대상자’ 확대 실시
밀양시, ‘2024년 밀양시 모자보건사업 대상자’ 확대 실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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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밀양시( 밀양시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밀양시( 밀양시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밀양시는 ‘2024년부터 출산 가정, 건강 적신호가 켜진 고위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임신준비 가정, 난임부부 가정’ 등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자별 맞춤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출생아에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을 2024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기에다 “둘째아 출산의 경우 출산축하금 20만원, 출산장려금 200만 원, 밀양 분만산부인과 출산 시 출산진료비 50만 원이 더해져 최대 570만 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존에 건강 적신호가 켜진 고위험 임산부(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가정 의료비 지원의 경우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요건이 되어야 혜택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선천성 난청 검사는 올해 소득 요건이 폐지돼 모든 가정에 외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한편 보건소 임산부 교실은 제일병원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해 교육별로 진행한다.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요가교실 운영으로 임산부들의 신체적 불편감을 완화하고 제일병원에서는 모유수유 교육 및 신생아 돌보기 시범·연습 등으로 임산부들에게 육아 지식 향상과 자신감 증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밀양시만의 난임부부 정서적 지지 특별프로그램인 ‘난임힐링캠프’(1박 2일 여행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4월부터는 임신준비 가정을 위한 예비부모 가임력 검진비 지원사업(5∼10만 원), 난임부부 가정을 위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천재경 밀양시보건소장은 “올해 고위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의료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임신 준비 가정 및 난임부부 가정 등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좁혀드리고 출산의 문은 넓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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