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종친회 관계자 등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종친회 관계자 등 고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4.01.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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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
(사진=신아일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남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종친회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충남선관의에 따르면 피고발인 종친회 A씨와 B씨는 사전공모 후 종친회비를 이용해 1월 초에 개최된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종친회원 등 30여 명에게 총 2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현금을 제공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1조에는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