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부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4.01.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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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여군)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까지 총 21회 지원되며, 지원액은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이다.

신청 자격은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신청 방법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으로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 시술별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김점순 보건소장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할 계획이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검사비, 난청 검사비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