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내수소비 활성화·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내수소비 활성화·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조특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2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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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개소세 한시 감면’,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등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년 7월1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금년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2013년 12월31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2024년 신차를 구입(경유차는 제외)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시행일∼2024. 12. 31)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확대는 시행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등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