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올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작년 比 1000호↑
SH, 올해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4000호 공급…작년 比 1000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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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 기여 목적…전세 사기 방지 대책도 추진
(사진=신아일보DB)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올해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전년 대비 1000호 많은 4000호로 계획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SH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고령자, 신생아 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계·의료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고령자가 1순위 자격을 받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SH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유형을 신혼·신생아 유형으로 개정해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입주 대상자로 정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배정하고 신혼·신생아II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신생아 가구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 가족 등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SH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전세 사기 걱정을 덜기 위해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입주자부담금 포함)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SH가 임차권 등기 설정과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 전세임대 입주 예정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되는 소송비용을 100% 부담한다.

또 압류, 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시 계약 해지 등 선제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