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수은법 개정, 자본금출자 계획 등 면밀히 살펴 추진해야"
유동수 "수은법 개정, 자본금출자 계획 등 면밀히 살펴 추진해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01.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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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의원측)
(사진=유동수 의원측)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부대표(기획재정위원회, 인천계양갑)는 25일 열린 민주당 원내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은법 개정에 대해 발언했다. 

유 정책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가 수은법 개정을 안 해서 폴란드 방산수출에 지장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유 정책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현재 법정자본금이 15조원인데, 납입자본금은 14조8000억원으로 한도에 근접했다.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을 위해선 사전에 몇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는 먼저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 실제 자본금 충당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유 정책수석부대표는 "현재 14조8000억원인 수은의 자본금 중 현물출자액은 9조8000억원으로 66.4%에 이른다. 현물출자받은 현물자산이 LH, KAI 등의 주식인데 이는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고 수은이 다시 산은으로부터 출자받은 ‘순환출자’ 형식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재벌 등 대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공공연히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은은 이 현물출자를 가지고 최대 5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 말로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재정을 해치고 있다. 정부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이후 현금출자 계획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은의 신용공여는 건전경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은법 시행령은 수은의 건전경영을 위해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 자본금의 40%를 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미 폴란드 방산수출에 자본금 40%에 육박하는 6조원의 신용공여가 제공된다. 현재 15조원인 법정자본금을 두 배인 30조원으로 늘려도, 폴란드 방산수출에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의 최대는 7조3600억원이다. 수은법 개정만으로 폴란드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보증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수은법 때문에 방산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은의 신용공여가 특정국가, 특정사업에 쏠림이 발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유 정책수석부대표는 전했다.

그는 "현재 폴란드와는 방산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폴란드 방산수출에 수은의 법정자본금 40% 규모의 신용을 공여하고, 추가적으로 플랜트에 신용이 제공된다면 폴란드에만 수은 자본금의 절반이 넘는 규모가 투입된다. 특정국가, 특정사업의 쏠림현상은 수은의 건전경영을 해치는 일이 된다. 수은법이 개정돼 법정자본금이 상향되더라도 폴란드 방산수출에 어느 정도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유 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 전체의 정책금융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공공기관이 공급한 정책금융, 정부보증 규모는 2023년 10월말 기준 1921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명목GDP는 2013년 1500조8000억원에서 2023년 2161조8000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책금융 공급잔액은 770조9000억원에서 1921조1000억원으로 2.5배 늘었다. 정책금융을 다운사이징해야 할 시기에 수은의 법정한도를 상향시키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도록 법이 개정돼선 안 된다. 수은법 개정은 자본금 출자 계획과 운용의 건전성 확보, 정책금융 공급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 추진하겠다."고 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