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계 "국고 귀속 물건 반환하면 국고 횡령"
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 없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귀속됐다고 설명하고 나섰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말했다.
문제의 가방은 '반환 예정 품목'으로 분류돼 대통령실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언제 가방을 수장고에 보관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22일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또는 '공직자윤리법 15조에 따른 선물'이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며 "말이 안 된다"고 비꼬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문제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공모한 게 아니라면 뇌물 수수가 성립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품 공여자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다.
외신도 이번 사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유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2200달러 디올 핸드백이 한국의 집권여당을 뒤흔들다'라는 제목 아래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배경과 현 상황을 상세히 실었다.
또 매체는 한국인 대다수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반응도 전했다. WSJ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 지지율이 하락한 윤 대통령에게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한국인의 5분의 3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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