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골목경제 기반조성에 총 2억4천만원 지원...참여 상권 모집
구미시, 골목경제 기반조성에 총 2억4천만원 지원...참여 상권 모집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1.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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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29일까지 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신청가능
(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상인조직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경영현대화사업에 4천만원,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 등 총2억4천만원을 상권 4개소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20일부터 29일까지다.

특히 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25개, 비상업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상권의 경우 골목형상점가보다 면적기준이 완화돼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상권의 80% 이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상인조직의 경우 신청할 수 있고, 골목상권으로 지정되면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시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이번 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골목축제와 공동마케팅 행사개최, 컨설팅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상권별 특색 있는 이벤트와 체험제공으로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다시 찾고 싶은 골목상권 환경조성을 위해 상권 내 노후시설 개선으로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조형물, 공유 공간구축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진행한다.

사업대상지는 사업계획서와 상인조직의 규모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경북도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데 이어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6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시는 해당사업을 통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공동마케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 등 상인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전문컨설팅과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과 소상공인을 지역 예술가와 연결해 점포 환경개선과 브랜딩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골목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개별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골목경제회복을 위해 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