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부실 우려...은행 충당금 적립 강화해야"
"부동산 PF 부실 우려...은행 충당금 적립 강화해야"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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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율·손실률 실측치보다 낮아 과소 산정 우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 부실 우려에 은행들에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주문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에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PD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 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이른바 '자본확충 3종 세트'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오는 5월부터 경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팽창 국면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들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본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2016년 국내 도입 후 0%를 유지하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 최대 2.5% 범위에서 적립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은행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다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내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이미 도입된 상태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 예상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쌓는 것으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은행권 전체적으로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별 은행마다 요구되는 적립 수준은 다를 수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