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설 명절 대비 선거법 교육
창원시의회, 설 명절 대비 선거법 교육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1.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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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범위.기간.수단 등 사례 안내
(사진=창원시의회)
(사진=창원시의회)

경남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설을 앞두고 의원과 직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홍성진 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다음달 설 연휴 기간과 오는 4월에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고려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선거운동 범위, 기간, 수단 등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로 구분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규제, 예비후보자 표지물 착용 허용 범위 등을 포함해 최근 바뀐 공직선거법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후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김이근 의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에 의원과 직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선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