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장병욱 기자
  • 승인 2024.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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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농업 은퇴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 (최대 10년)하는 제도이다.

(매도기준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조건부임대기준 1ha당 매월40만원)고령농업인으로부터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을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나창식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의 신규유입기대 및 안정적 영농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bwjang28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