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임신 직원 배려 정책 추진
양구군, 임신 직원 배려 정책 추진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4.0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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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이 임신 중인 직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 조직 내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올해부터 임신 중인 직원의 행정 전화에 “전화 주신 담당 주무관은 아기를 가진 임신부입니다. 기분 좋은 말 한마디와 응원이 행복한 사회의 시작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개별 통화연결음을 설치한다.

민원인 또는 직원들에게 담당 직원이 임신부인 것을 미리 알려 통화 중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배려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다.

또한 직원 후생 복지 제도로 임신과 출산 시 각각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원에게 자부담 비용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