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회초년생·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발표
창원, 사회초년생·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 발표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1.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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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17일 올해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주거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회초년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51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월 8만 원) 및 대출 이자(월 34만 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공급(인근 시세의 50% 임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주거급여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47→48%)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무이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최대 40만 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주택 개조사업(18가구, 가구당 약 380만 원)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도움이 될 도록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주거복지 지원 확대와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더욱 살기 편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창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