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혜택, 31일까지
함평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혜택, 31일까지
  • 황운학 기자
  • 승인 2024.01.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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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평군)
(사진=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2024년 1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를 1만3034건, 15억7400만원 부과했다고 17일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할인이 되며, 새로 취득한 차량이나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직접 전화 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또는 계좌이체(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스마트위택스·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연세액의 4.6%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함평/황운학 기자

whw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