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 25일 시행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 25일 시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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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과… 아동성범죄, 조직·마약범죄자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하위 법령으로,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의 얼굴 정면, 좌우를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결정 전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고,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 5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머그샷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머그샷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했던 기존 것에서 내란·외환, 폭발물,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 범죄자까지 범위를 넓힌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범죄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25일 시행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