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감면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사후관리 조사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불이행시 세금을 추징하거나, 제도를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대비 징수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참여 시군이 10개에서 12개로, 조사원도 40명에서 48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실시해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면서 “추징활동과 함께 감면후 추징될 수 있는 사례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알지 못하여 부담하는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현재 화성, 남양주, 평택 등 12개 시군에서 총 48명의 조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매년 각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원을 채용하고 있다.